대한이종이식학회(Korean Xenotransplantation Association, KXA)는 이종장기이식 분야의 연구, 임상 응용, 윤리 및 규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, 이를 통해 인류 건강 증진과 생명 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5년에 설립 되었습니다.
[제 1 장 총칙] 제 1 조 (명칭)
본 회는 대한이종이식학회라 하며, 영문으로는 "Korean Xenotransplantation Association-KXA"이라고 표시한다.
[제 2 장 목적 및 사업] 제 2 조(목적)
본 회는 이종장기이식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간의 정보를 교환하고,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.
제 3 조(사업)
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1. 학술대회, 학술 집담회, 강연회, 심포지엄 개최 등 학술활동
2. 학회지 및 기타 학술 및 홍보 도서의 발간
3.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
4. 회원의 연구 등 학술 활동 장려 및 지원과 장학사업
5. 이종 장기 이식학의 발전과 관련되는 의료제도의 연구 및 정책 개발사업
6.본 회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(홈페이지 및 책자 광고, 학술대회 부스 포함)
7.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
[제 3 장 회원] 제 4 조(회원의 구성 및 입회)
① (회원의 구성 및 자격)
1. 정 회 원: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수속 절차를 이행한 의학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 (의학박사/일반 Ph.D.) 소지자로서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승인된 자
2. 준 회 원: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수속 절차를 이행한 전공의, 약사, 간호사, 코디네이터 및 사회사업가, 의료기사 또는 생명공학의 계열을 전공하는 학생 및 연구자로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승인된 자
3. 명예회원: 본 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끼친 개인, 법인, 단체로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
② (회원의 입회)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승인이 되면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의 자격을 얻게 된다.
제 5 조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① (정회원): 정회원은 본 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 그리고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
② (준회원 및 명예회원):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그리고 기타 소정의 의결권이 없다.
③ (회비의 납부): 본 회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매년 1월에 회비를 납부한다.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등록 (회비납부) 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제명시킬 수 있다. 단,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회원은 다음해부터 연회비를 면제한다. 해외 장기연수자는 1년 전기간(1월 1일~12월 31일) 해외 체류 시 당해연도 연회비를 면제한다.
④ 정회원의 경우 대한이식학회 또는 면역학회 회원일 경우 연회비를 50% 감액한다.
⑤ (제명): 본 회 회원으로 의료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회에 대하여 재산상 또는 명예훼손을 초래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
[제 4 장 임 원] 제 6 조(임원의 구성)
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.
1. 회 장: 1명
2. 부 회 장: 3명
3. 이 사: 50명 이내
4. 전문위원장: 20명 이내(이사 중 선임)
5. 감 사: 1명 이상
6. 총무이사: 1명
제 7 조(회장)
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 및 재정을 총괄하며 학술대회, 전문위원장 회의,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.
제 8 조(부회장)
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② 부회장은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2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투표 선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 9 조(이사)
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임원도 선출한다. 이사는 5년 이상 이식 및 관련분야의 경력을 가진 정회원으로서 차기이사장이 취임 전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 10 조(전문위원장 회의)
전문위원장은 이사회의 운영과 회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전문위원장 회의를 구성한다. 정원은 20명 이내로 하여 학술, 편집, 기획, 재무, 교육, 윤리, 대외협력, 기업 등 고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.
제 11 조(감사)
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제 12 조(총무이사)
총무이사는 이사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회장이 임명한다.
제 13 조(임원의 임기 및 자격)
임원의 임기 및 자격은 아래 각호와 같다.
1. 회장,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2. 총무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3. 이사, 전문위원장, 감사 및 councilor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나 중임할 수 있다.
4. 임원의 자격은 만 65세 미만으로 하되 임기 중에 만 65세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시까지 해당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.
[제 5 장 총회 및 이사회] 제 14 조(총회의 소집 및 의결)
① (정기총회)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회원에게 보고하여 인준을 얻도록 한다. 총회에서는 아래 사항을 인준한다.
1.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차기 회장 및 감사의 선출
3.부회장, 총무이사 및 전문위원장 등 임원의 인준
4.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기타
② (임시총회) 임시 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의 의결로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③ (의결)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.
④ 현장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하여 개최할 수 있다.
제 15 조(이사회)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.
②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전문위원장 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③ 결의가 시급하고 중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. 단, 아래 의결 사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.
1. 회칙과 규정에 관계되는 사항
2. 재정과 관계되는 사항
3. 임원 선출 및 징계에 관련된 사항
④ 현장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하여 개최할 수 있다.
제 16 조(전문위원장 회의)
① 전문위원장 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 전문위원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, 출석전문위원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. 전문위원장 회의에서의 일반 회무에 대한 의결은 이사회 전체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② 단 18조 3항의 단서조항과 전문위원장 회의에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③ 현장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하여 개최할 수 있다.
제 17 조(자문위원)
이사회는 역대 회장 및 전문위원장 중에서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. 자문위원은 학회발전을 위하여 임원의 자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[제 6 장 위원회 및 기타] 제 18 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본 회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운영하며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① (위원회의 구성)
1.기획위원회: 본 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 업무를 관장한다.
2.학술위원회: 학술 행사 진행 및 운영 계획 등,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과 학회 내 연구 활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, 학술 관련 연구회들을 산하에 두고 관리한다.
3.교육위원회: 본 회 내 교육에 관한 각종 업무를 관장한다.
4.재무위원회: 본 회 재무에 관한 각종 업무를 관장한다.
5.편집위원회: 학회지 및 기타 학회 관련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6.대외협력위원회: 본 회와 협력이 필요한 국내단체나 회사, 기업, 국회 및 대정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7.산학협동위원회 : 본 회와 협력이 필요한 산학단 및 국가기관 협력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8.의료윤리위원회 : 이종이식에 관한 의료 윤리적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9.연구윤리위원회 : 이종이식에 관한 연구 윤리적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10.이식감염위원회 : 이종이식에 감염 관련한 각종 업무를 관장한다.
11.임상회위원회 : 이종이식 임상화 추진을 위한 각종 업무를 관장한다.
12.연구위원회 : 이종이식의 연구분야의 각종 업무를 관장한다.
13.홍보위원회 : 본 회의 홍보 업무를 위한 각종 업무를 관장한다.
14.국제협력위원회: 본 회와 관련된 국제 협력 사업을 관장한다.
15.윤리위원회: 이종이식에 관한 윤리적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② (위원회의 운영)
1.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, 전문위원장 회의의 구성원이 된다.
2.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및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3.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열 수 있으며, 위원회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여 학회에 보고한다.
4.위원회의 운영상 필요 시 비회원을 전문위원장 회의의 의결에 의해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[제 7 장 재정] 제 19 조
본 회의 경비는 입회금, 회비, 학술대회 등록비, 후원금, 기부금, 수익사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20 조
본 회의 수입지출 결산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한다.
[제 8 장 사무국] 제 21 조
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.
제 22 조
사무국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직제와 운영 규정을 따른다. 직제와 운영 규정의 설치, 변경은 전문위원장 회의의 승인을 받는다.
[제 9 장 부칙] 제 23 조
본 회칙은 창립총회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개정된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 장기간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전체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회칙 개정을 개정할 수 있다.